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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종목단체 임원 승인요청 관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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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2-02 13: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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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종목단체 임원 승인요청 관련 안내


부산광역시수영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2조(부회장, 이사, 및 감사의 선임) 

⑥항에 의거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・준회원단체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 


첨부자료를 확인하시고 양식에 맞추어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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